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한 심의기구로써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의사결정체계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법적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풀뿌리 교육자치의 핵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합니다. 단위학교의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의 주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높은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있으며,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패는 운영위원 개개인의 태도와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운영위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취지를 실현하고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특정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에 관여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학교장의 학교 경영에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 발전을 위한 무보수 봉사직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위원장 | 지역 박O수 |
|---|---|
| 간사 | 행정실장 김O미 |
| 위원 | 교장 이O재 |
| 교원 장O흔 | |
| 학부모(부위원장) 김O경 | |
| 학부모 위O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