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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유**
  • 등록일 2026.09.01
  • 조회수 56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한 제89회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드립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2026. 9. 29.(화) 오전까지 보건실에 관련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보충하거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교육청 제출기한이 2026. 10. 1.(목)까지이니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실(☎053-231-3543)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지원 신청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 및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 목록

구분

서류

비고

필수

작성서식

지원신청서

- 지원 통지서 수령 주소 필수 기재

질환 설명서

 

의료비 납부 내역

- 수납일자순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원본)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 처방일시, 약품명, 급여 및 비급여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의료(보조)기기 영수증

의사의 처방전(소견서) 필수 제출

혈당관리용품 영수증  

의사의 처방전 또는 공단부담금이 확인되는 서류(공단환급금 입금 내역) 필수 제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

 

의료비 수령 통장 사본

 

신규   신청자

작성서식

학생 가정환경 조사서

 

구비서류

(해당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는 소득․재산 증명서 제출 불필요

소득 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소득 없는 구성원의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재산

(동산, 부동산)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재산 없는 구성원의 경우, 미과세증명서 제출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기재된 모든 재산에 대한 가격 증명서류

- 아파트, 상가, 자동차, 토지 등

전․월세 계약서

 

※ 서류 심사 및 심의 후 추가 서류(의사소견서 등) 요구할 수 있음

※ 각종 증빙서류 미첨부 및 미비한 경우 의료비 지원이 보류(반려)될 수 있음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제89회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hwp  미리보기
  •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명.xlsx 
  • 지원 신청서(질환설명서,납부내역,동의서 포함).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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