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한 제89회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드립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2026. 9. 29.(화) 오전까지 보건실에 관련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보충하거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교육청 제출기한이 2026. 10. 1.(목)까지이니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실(☎053-231-3543)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지원 신청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 및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 목록
구분 | 서류 | 비고 |
필수 | 작성서식 | 지원신청서 | - 지원 통지서 수령 주소 필수 기재 |
질환 설명서 | |
의료비 납부 내역 | - 수납일자순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구비서류 | 진단서 | |
의료비영수증 (원본) | 진료비 영수증 | |
약제비 영수증 | - 처방일시, 약품명, 급여 및 비급여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의료(보조)기기 영수증 | 의사의 처방전(소견서) 필수 제출 |
혈당관리용품 영수증 | 의사의 처방전 또는 공단부담금이 확인되는 서류(공단환급금 입금 내역) 필수 제출 |
주민등록등본 |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 | |
의료비 수령 통장 사본 | |
신규 신청자 | 작성서식 | 학생 가정환경 조사서 | |
구비서류 | (해당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 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는 소득․재산 증명서 제출 불필요 |
소득 증명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소득 없는 구성원의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재산 (동산, 부동산) 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재산 없는 구성원의 경우, 미과세증명서 제출 |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기재된 모든 재산에 대한 가격 증명서류 | - 아파트, 상가, 자동차, 토지 등 |
전․월세 계약서 | |
※ 서류 심사 및 심의 후 추가 서류(의사소견서 등) 요구할 수 있음
※ 각종 증빙서류 미첨부 및 미비한 경우 의료비 지원이 보류(반려)될 수 있음